자소서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공기업 자소서에 자사 서포터즈 활동 회사명 언급 괜찮나요?
예를 들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를 하였고 실제 이 기업에 지원하려고 자소서를 쓸 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로 활동하던 당시에~" 처럼 자사 회사활동을 말하려고 그 회사 이름 언급하는 것이 블라인드에 위배되나요? 아니면 본인 회사를 말하는 거라서 큰 상관이 없나요?
2026.01.11
답변 6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채택된 답변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라고 회사명을 직접 쓰는 것은 블라인드 위배가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금지하는 것은 **지원자의 신상(출신학교, 지역, 가족관계 등)**을 드러내는 정보이지, 활동한 기관·프로그램의 명칭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주관·운영한 공식 서포터즈, 인턴, 공모전 경험은 회사 입장에서도 확인 가능한 이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학 중 ○○대에서”, “지방에서 선발되어”처럼 신상 추정이 가능한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활동 내용, 역할, 배운 점 중심으로 서술하면 문제 없습니다. 즉, 자사 활동 언급은 괜찮고, 개인 배경이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안녕하세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택바랍니다 ^^ 자사 서포터즈 활동 회사면 언급은 괜찮다고 봅니다. 블라인드 제도는 지워자 개인정보 (이름, 학교, 출신지역 등) 제한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명 자체를 활동 경험으로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포터즈로 활동 처럼 경험 언급 가능하며 블라인드 위반 아닙니다.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5%멘티님 지원하는 기관에서 수행한 서포터즈 활동은 블라인드 위배가 아니라 로열티를 증명하는 최고의 스펙이니 안심하고 기업명을 정확히 명시하세요. 학교명이나 가족 관계는 철저히 가려야 하지만 직무와 연관된 자사 체험형 활동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구체적으로 적어야 평가위원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모집 공고에 특이 사항이 없다면 당당하게 활동 내역을 적어 직무 적합성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포터즈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기업 이름을 이야기를 해서 위험부담을 안고 가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졸졸린왈루(주)KEC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서포터즈 활동명을 말하는거 자체가 위배가 되진 않으나,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임의로 가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취취업지원군삼성전기코사장 ∙ 채택률 80%
대부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블라인드 하셔도 됩니다(제한이 있는 경우 명시됩니다) 단 회사명을 쓰면 왜 그곳을 지원하지 않았냐는 압박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함께 읽은 질문
Q.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되나요 ??????
Q. 현직 PO입니다 이직고민...
1️⃣ 렌트리 (렌탈테크 플랫폼 서비스) - Product Manager(PM) (3년 이상) 2️⃣ 베이비챗 (AI 스토리 월드 서비스) - Product Manager (3년 이상) 3️⃣ 큐피스트 (러브테크 기업) - Growth PM (Product Manager) (3년 이상) 4️⃣ 미소 (홈서비스) - Product Manager (5년 이상) 5️⃣ 소크라에이아이(Sorca AI) (교육 AI 솔루션 기업) - Product Manager (5년 이상) 6️⃣ 앤서스랩코리아 (iGaming 업계의 유니콘) - 서비스 기획자 (5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망있고 오래 다닐 회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참고글: https://blog.naver.com/groupby07/224188298592
Q. 공기업 예비번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공기업 최종면접 후 예비번호를 받은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번호의 기한이 6개월로 효력이 있는상태에서 신규 임용자의 입사포기,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 합격자를 운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직원의 퇴직이나 6개월이내의 같은 분야의 모집 공고가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예비번호 합격자에게도 기회가 오는건가요? 아니먄 다시 재응시를 해야하는건가요?
궁금증이 남았나요?
빠르게 질문하세요.